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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2016-03-28 00:00
당사는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기와 같이
외부감사인을 재선임 하였습니다.
○ 외부감사인명 : 삼일회계법인
○ 대상기간 : 제18기(2016.01.01 ~ 2016.12.31) ~ 제20기(2018.01.01 ~ 2018.12.31)
○ 재선임 사유 :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재선임
2016년 03월 25일
이상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