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[’19. 9. 16(월)]에 따라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
시행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「주식·사채 등의
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부칙 제 3조 제3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.
- 아 래 -
1. 전자증권법 시행일(2019.9.16)부터 주주(권리자)가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은
효력을 잃게 됩니다.
2. 주주(권리자)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(2019.9.11)까지 증권회사 계좌(주식 등이 전자등록되는
전자등록계좌)를 통지하고 소유중인 실물증권(전환 대상 주권)을 제출해야 합니다.
3. 당사는 법 시행일 직전 영업일(2019.9.11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
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할 예정입니다.